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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. 숲길에 대한 법률이 새로이 변경되었습니다.


▲숲길 주변에서 금지행위 신설=숲길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, 농작물 등 재물손괴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.

또 숲길 주변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와 설치된 표지를 옮기거나 망가뜨리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

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11년에 새롭게 변경된 숲길 법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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